증권사 입사 1년도 안돼 13억원 횡령한 직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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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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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갓 입사한 20대가 회삿돈 13억여원을 횡령했다가 발각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A투자증권사 직원 B(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10월에 입사해 2019년 6월 말부터 1개월간 A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13억2000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중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금융기관 등에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빼돌린 돈 일부를 가상화폐에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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