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입법, 부작용 없도록 신중 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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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는 90년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 공개념의 도입, 실시를 위하여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 그간의 우리 국토는 소수의 투기자에 의하여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다. 당국의 반복되는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 법망을 피해 개발 예정지 등에 투기를 하여 불로 소득을 취함으로써 경제를 혼란케하고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 같은 투기의 성행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가격이 그들의 손에 의해 춤추고 토지 가격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상승시킨 결과를 초래하여 서민들의 집 장만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었다.
그뿐인가. 토지 가격의 상승은 물가를 연쇄적으로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더하여 급기야는 불신 풍조를 만연케 할 조짐마저 안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재발을 막고 국토를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사용하여 생산 불가능한 토지 자원을 국민 모두가 향유하도록 최적 배분하는 것이 토지 공개념 도입의 기본정책 방향으로 알고 있다.
이제 문제는 공 개념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를 곰곰 생각해야 한다.
입법단계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제도적 모순은 보완하여 미비점은 없는지, 피해 계층은 발생치 않는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더 짚어본 후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 상한을 둘 경우 같은 서울 시내일지라도 중심가와 변두리의 토지 2백평은 같지 않을 것이고 토지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팔려고 해도 안 팔릴 경우 정부에서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 사유 재산의 침해 문제로 인한 위헌성의 제기 문제와 갑자기 시행되는 토지제세에 조세 저항의 소지는 없는지 등은 면밀히 따져야할 문제들이 다.
토지 공개념이 서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느끼는데는 이론이 없다. 다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얼마만큼 국민들이 제도에 순응하느냐가 문제이다. 좋은 제도라도 지켜지지 않고 부작용이 따른다면 역기능에서 오는 후유증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0여년 동안 신중히 검토되고 각계의 중지를 모아 시행되는 토지 공개념이 올바르게 인식되어 정착될 때 유한한 우리의 자원인 국토를 여러 분야에서 최적 배분되어 온 국민이 더불어 향유할 때 우리모두가 갈구하는 복지 국가의 시대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다.
이수겸 <서울 노원구 상계 5동 주공아파트 921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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