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규제푼다|20일부터 땅값·건축비 따라 「원가연동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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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2년이후 평당 1백34만원으로 묶여있던 대도시지역 아파트분양가 규제조치가 오는 20일부터 폐지된다. <관계기사 5면>
이와 함께 앞으로 아파트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상한선이 주어진다.
정부는 13일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경남 등 6개시·도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분양가 규제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땅값과 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는「원가연동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지역의 아파트분양가는 종전보다 30∼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가연동방식의 기준이 되는 택지비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공급한 경우는 그 공급가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명의 토지평가사가 평가한감정가격으로 한다.
건축비 (적정이윤포함) 는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위원회를 구성, 매년 한번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파트건축비는 오는 20일께 첫 고시되는데 평당 90만∼1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어느 지역의 택지가격이 평당 2백만원이고 용적율이 2백%면 아파트평당 택지비는 1백만원이 된다. 여기에 정부가 고시한 아파트건축비가 평당90만원이면 그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1백90만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 및 용적률 (대지면적 중 총 건평비율) 에 따라 분양가는 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원가연동방식을 서울·부산·인천·대전·광주 등 5개 도시에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지금까지 분양가규제를 받지 않고 있던 대구를 포함, 다른 도 지역은 시장·군수가 요청할 경우 이 방식을 적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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