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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홍문종에 ‘탈당 권유’…조원진과 결별 임박

중앙일보

입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우리공화당이 29일 친박신당 창당을 발표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홍 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홍 대표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의 경우 최근 조원진 공동대표와 별도로 태극기 집회를 여는 등 이미 결별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이다.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탈당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제명 처분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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