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씨 항소심 재판연기를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시인 김지하씨(48)의 반공법위반사건항소심이 13일 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기일연기신청을 냄에 따라 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김씨가 우울신경증 증세로 앞으로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검토, 재판기일연기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 다음 공판기일은 김씨의 신병치료상태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