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증회 혐의 교사 파면 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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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2일 최열곤 전 교육감(58)에게 뇌물을 주고 국립국교로 전직,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전 인왕국교 교사 김창수씨(47)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시교위는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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