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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암살 계획 세웠다” 허위 신고한 50대 1심서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등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일 경찰에 전화해 “문재인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고 마약을 했다”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관 5명이 출동했으나 암살 계획을 세웠다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허위 신고로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9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고 불이 났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김씨의 집으로 출동을 하자 김씨는 “사시미로 떠버릴까 보다”, “비리 경찰 XX들아”라며 또 욕을 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112로 전화를 해 욕설과 허위신고를 반복해왔으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의 허위신고로 많은 경찰관이 수차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첫 사건(문 대통령 암살 허위신고)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후속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만성알콜중독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해당 질환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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