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휴 해외여행 보험 들면 걱정 끝? 폰으로 꼭 물품 찍어놔라

중앙일보

입력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2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해외여행 시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떠 있다. [뉴스1]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2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 해외여행 시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떠 있다. [뉴스1]

최장 4일 쉴 수 있는 설 연휴가 찾아왔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단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설 연휴도 4일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해외여행객은 증가 추세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출국자 수는 23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 늘었다.

최근 중국 우한 폐렴과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사고로 해외여행 시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패키지여행을 가더라도 개인 여행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권만수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한국처럼 병원비를 무제한으로 보상해주지도 않는 데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때문에 1만~3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여행자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8년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2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1년간 캐나다 유학을 마친 남성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미국에서 병원 치료비에 환자 국내 이송비까지 12억원에 달하는 데다가, 현지 여행사와 법적 문제까지 얽혀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동남아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다”며 “여행자 보험에서 사고를 당할 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베레스트 로체 원정대에서 등반을 하는 대원들 등뒤로 거대한 눈사태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에베레스트 로체 원정대에서 등반을 하는 대원들 등뒤로 거대한 눈사태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최근 법원은 해외여행 사고 발생 시 여행사가 책임지는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지난해 대법원은 해외여행 중 여행사 측의 과실로 여행객이 사고를 입었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외국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용까지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3월 국내 여행사가 판매한 호주-뉴질랜드 10일 패키지 여행을 따라나섰다. 여행 중 투어버스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투어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A씨는 좌석에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발작을 일으켜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았고, 현지에서 보름 넘게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월 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A씨 측은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데 교통사고로 입원까지 하게 됐다”며 “치료‧체류비와 환자후송비, 귀국 후 치료비 등 총 5400여만원 가운데 보험금을 뺀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후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뉴질랜드 현지 병원 입원 당시 뇌 손상 등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행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현지 교통사고에 따른 머리 부위 충격으로 정신병 장애를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황씨 이외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여행사 책임을 20%로 제한, 손해인정액(2068만원)의 20%인 413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보다 여행사의 책임을 더 넓게 봤다. 대법원은 “후송비 2700여만원을 비롯, 뉴질랜드 체류비, 국제전화 통화료 등을 모두 포함해 손해배상 비용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사고뿐 아니라 해외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미리 찍어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민종 변호사(법무법인 여원)는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략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보험 약관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해외에서 잃어버렸을 경우 경찰에 신고한 서류라든가 미리 찍어 놓은 사진이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