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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 서두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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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한국 여성단체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59년 대한여학사협회·대한어머니회·대한YWCA연합회·한양여성클럽·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대한부인회·여성문제연구회·학생문제상담소 등 8개 단체 협의체로 발족한 여협은 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발족하기 전까지 국내 유일한 여성단체 연합체로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구심체로 활동해왔다.
현 회원단체는 창립회원인 대한여학사협회·여성문제연구회·한국부녀복지연합회 등 모두 23개 단체.
문협은 초대 김활난 회장 이후 이숙종 이철경 손인실 홍숙자 김경오씨로 회장직이 이어지면서 ▲가족법 개정 ▲여성 조기정년 철폐 ▲근로여성 권익옹호 ▲TV·광고 등의 성차별관행을 시정하는데 앞장서왔다.
그러나 일부 유명무실한 회원단체, 회장자리를 둘러싼 잡음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아 여성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여협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 정관개정작업을 벌여 회원단체를 정회원·준회원·협동회원으로 3분화하고 전국지부조직을 갖춘 여성·직능단체나 3년 간 준회원을 지낸 단체에 한해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 내실화를 꾀하기도 했다.
한편 여협은 11일 김종인 보사부장관, 김영정 정무 제2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30주년 기념식 및 제26회 전국여성대회를 갖고 창립30주년기념 특별 결의·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건의문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정책 ▲남북 간의 편지왕래·생사확인 등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교류를 통한 민족통일수행 ▲가족법의 무조건 개정 ▲각급 정책결정기구에 보다 많은 여성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김영정 정무 제2장관은 창립30주년 특별강연「여성운동의 과거와 미래」를 통해『현대의 여성운동은 단순히 여성지위향상이나 남성과의 대결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인간의 갈등과 사회제반 문제해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여협은 창립30주년 기념으로 12월초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민숙현씨가 집필중인 『여협30연사』를 내년 초 발간키로 했다.<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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