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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처벌 피했던 불법 사이트 운영자, 이번엔 '꼼짝마'

중앙일보

입력

호주에 거주하는 A씨가 운영했던 토렌트 사이트. 2018년 단속됐지만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사이트만 폐쇄하고 기소 중지했다. [사진 중앙포토]

호주에 거주하는 A씨가 운영했던 토렌트 사이트. 2018년 단속됐지만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사이트만 폐쇄하고 기소 중지했다. [사진 중앙포토]

호주에 거주하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트를 불법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의 운영자 A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요청한 적색수배가 발령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사이트는 불법 유통 중인 저작물이 45만5000여개, 월 최대 접속 건수가 1500만회인 토렌트 사이트다.

중범죄자 잡는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져

적색수배는 6가지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국제수배다. 적색수배가 저작권 침해 사범에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입국 정보만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에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적색수배가 이뤄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A씨는 2018년에도 경찰청 단속에서 토렌트 분야의 가장 큰 사이트 운영자로 지목됐다”며 “당시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했고 사이트 폐쇄 후 기소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곧 또 다른 토렌트 사이트를 열었고 지난해 문체부의 저작권 침해 단속에서 다시 발각됐다. 문체부는 “A씨는 사이트 방문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너 광고 등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터폴의 수배는 흑색ㆍ황색ㆍ녹색ㆍ청색ㆍ적색으로 나뉜다. 이중 적색수배는 회원국(194개국) 간 수배자 체포 및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다. A씨는 호주 국적자이기 때문에 호주 사법당국이 신병 확보 후 한국 정부에 통보하게 된다.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국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문체부 측은 “지난해 불법 저작물 단속에서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 검거, 6명 구속,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번 역시 절차에 따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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