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 변호사' 도입 권고

중앙일보

입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정부 변호사'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가 아닌 우수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검사만 보임이 가능했던 61개 직위 중 44개 직위에 비 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가 개정됐으며 실제 71개 직위 중 37개 직위에 비 검사가 임용됐다. 하지만 탈검찰화를 위해 대체된 인력들이 대부분 승진과 전보 등이 제한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정책 수립·법령 입안과 관련한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인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의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법무부 법무실 등에 한해 별도의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라고도 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 정부는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임용한다. 사법개혁위원회도 지난 2006년 이와 비슷한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주요 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과장급 이하 일반검사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정년 등 처우가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해야 계속해서 전문성을 기르면서 법무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구상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 전문가 등을 영입·육성하고 경험과 역량을 비축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