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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많이 받지만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A to Z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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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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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라서다. 게다가 기본공제 항목 중 공제 덩치도 가장 크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헛갈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인적공제 과다공제자는 2017년 2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받지만, 가장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의 모든 것을 들여다봤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했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크게 보면 인적공제 요건은 나이·소득 2개다.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 어렵지 않다. 2019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

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은 부모님ㆍ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333만원 미만이어야 기본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반면 이자ㆍ배당 금융 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10억원을 예금해야 세전 이자소득 2000만원(금리 1.9% 기준)을 받는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고 분리 과세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자 소득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장부를 적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총수입 400만원, 보험 판매인은 446만원, 쇼핑몰 운영자는 714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한다.

3개월 미만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 3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를 선택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알쏭달쏭 사례

알쏭달쏭 인적공제. 그래픽=신재민 기자

알쏭달쏭 인적공제. 그래픽=신재민 기자

납세자연맹은 헛갈리기 쉬운 사례를 정리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ㆍ배당소득이 연 1900만원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기준이 2000만원이라서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501만원이면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500만원 초과 요건에 걸려서다. 반면, 시골에 살면서 농업소득 1억원을 올릴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이다. 농업 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2002년 이전 퇴직해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의 경우 연금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분류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유족ㆍ장애ㆍ보훈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비과세로 분류한다. 국민연금은 대체로 연금액이 적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아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탈세에 해당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연말정산은 근로ㆍ사업소득 기준(100만원)이 너무 낮지만 이자ㆍ배당, 부동산 임대 같은 자본 소득은 분리과세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며 “‘유리 지갑’엔 가혹하고 부자에게 관대한 구조라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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