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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생 딸 조회 안되네"···연말정산, 홈택스 맹신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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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자·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성인된 자녀 정보제공 동의 받아야 #중증환자 증명서 내야 장애 공제 #월세도 집주인 증명서류 제출 필수 #산후조리원·교복비 따로 챙겨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믿지 마세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믿지 마세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조회 불가능한 것=지난해 성년이 된, 정확히 말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다. 또 지난해 태어났더라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 공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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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더라도 ‘증명’이 필요하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복지법 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살았더라도 역시 증빙이 필요하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 학비도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를 조회할 수 없다.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빠질 가능성 있는 것=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미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비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보청기·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매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역시 교복업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의료비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병원·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적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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