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풍향계] 골프회동 당직자 처벌수위 경미 53.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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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골프회동을 가져 논란이 된 경기도당 당직자들에 대해 홍문종 위원장은 제명을 그 외 참가자들은 당원정지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54.4%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성에 차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인스닷컴과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는 주간사회지표분석 ‘풍향계’(research.joins.com)의 설문조사 결과 이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53.4%로, '적절하다'는 의견 39.0%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하루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제주도 제외)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적으로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내외다.

조인스닷컴 도형주 기자 <lemond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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