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의견 검찰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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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 [유튜브 캡처]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 [유튜브 캡처]

지난해 말 음주 운전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3)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차씨에 대해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호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차씨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최대 징역 15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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