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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XX 빠따로 맞아야" 조폭영화 뺨친 춘천 '야산의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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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이런 XX는 빠따로 맞아야 해.” “(산길을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 조폭 영화에서처럼 한 남성을 야산으로 끌고 가 삽으로 땅을 파게 하고 무차별 폭행한 20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력 견디지 못해 동거 중 가출 여친 도와준 남성 폭행 #남자친구 A씨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 징역 3년 #야산 기어서 올라가게 하고 삽으로 직접 땅 파게 하기도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와 B씨(21)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3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과 사귀던 C씨가 데이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D씨의 도움을 받아 가출하자 이들을 찾아 나섰다. A와 C씨는 2018년 6월 교제를 시작해 동거를 해 온 사이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촌 동생으로부터 B씨 등 4명을 소개받아 범행을 계획했다.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산 올라가는 과정에서 머리 땅에 박게 하기도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강원도 춘천의 한 호텔 정문에 B씨 등을 집결시킨 뒤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바람이 나서 D라는 남자와 함께 도망간 상태다. 반드시 잡아야 하니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호텔 주변을 감시하던 이들은 호텔 정문에 여자친구 C씨와 D씨가 나타나자 이들을 향해 달려들어 D씨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압했다. 호텔 안으로 도망치는 여자친구 C씨는 A씨가 붙잡았다.

이들을 주차장으로 끌고 간 A씨는 D씨의 얼굴부위를 수십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D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A씨는 “기어 올라가”라고 말한 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가면서 산길을 올라가게 했다. A씨는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 일행에게 “이런 XX는 빠따로 맞아야 한다. 빠따 있냐” 묻고는 일행이 삽을 가져오자 D씨에게 삽으로 땅을 파라고 시켰다. 이 과정에서 D씨가 땅을 제대로 파지 못하자 삽으로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D씨는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더욱이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D씨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여자친구 폭행에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고 있어

이와 함께 A씨는 그동안 여자친구인 C씨를 폭행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C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약 1m 길이의 옷걸이 행거 봉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또 범행 당일인 지난해 7월 16일 무면허 상태로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나머지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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