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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지 않는 약' 허위 광고 사슴태반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관세청은 통관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수한 일당 17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은 통관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수한 일당 17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

관세청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 175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안전성은 검증된 적이 없다. 관세청은 밀수 제품을 몰수하는 한편, 밀수업자들에게는 벌금 상당액(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관세법 위반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 총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밀수를 감행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다. 이때 국내 반입하려던 캡슐 제품은 총 64만정으로 시가로는 33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로부터 관련 제품을 밀수했다. R사는 이 제품이 항노화·암·고혈압·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왔다.

R사 홍보 내용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문제로 이 제품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는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제품의 통관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밀수업자들은 싱가포르의 다단계 회사 R사의 회원으로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세청에 적발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밀수업자들은 싱가포르의 다단계 회사 R사의 회원으로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 [관세청]

밀수업자들은 통관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해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숨겼다. 또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행동 수칙을 만들어 공유하고, 적발되면 벌금 상당액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구입 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 자료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밀수업자들은 다단계 회사인 R사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밀수를 시도했다"며 "불법 식‧의약품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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