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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세평 수집' 고발당한 민갑룡 "법령에 따른 인사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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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중앙포토]

민갑룡 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13일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정부 운영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인사검증”이라며 “이런 인사검증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쭉 해오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평 수집이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국가공무원법 등 따른 검증" 

(고위)공무원의 인사검증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등으로 절차가 규정돼 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보취합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다 받았다”며 “경찰은 법령과 당사자 동의에 따라 (인사검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검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건을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아닌 이례적으로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에 배당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로서는 당연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서 통상적 인사검증의 한 방법이고 법률에 의한 것임이 드러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가 단행되기 전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이 포함된 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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