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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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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뉴스1]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66)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62)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도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고, 송 전 주필 역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은 이 둘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긴장이 풀린 듯 갑자기 자리에서 쓰러져 부축을 받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송 전 주필에 대해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송씨와 오랜 기간 형성·유지한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고객들에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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