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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 한달만에 온 건우"…판사는 5초간 말 잇지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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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가운데)의 모습.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김광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가운데)의 모습.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단원고 2학년 5반 고(故) 김건우 학생의 아버지 김광배씨가 8일 법정에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토해내자 영장전담 판사는 감정이 복받친듯 5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뒤에도 판사는 떨린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세월호 유가족 호소에 판사 5초간 말잇지 못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세월호 지휘부 영장심사

5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피해자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김씨는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을 기다려온 부모의 마음,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세월호에서 한 달만에 돌아온 건우의 이야기를 했다"며 "재판장님도 그 마음에 공감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년 9개월만이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SEWOL)가 침몰되자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1]

"도의적 책임만 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당시 해경은 급박한 상황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당시 해경 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이라 판단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수사에선 지휘 현장에 있었던 목포해경 소속 123정장 김모 경위만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김 정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에서도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5년여만에야 세월호 수사를 재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의 꼬리자르기 수사

당시 세월호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찰 관계자는 "123정장을 기소하는 것을 두고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이례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측의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김 청장 등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끝낸 뒤 신종열·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세월호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

재경지법의 현직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법적효력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의 모습. [뉴스1]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의 모습. [뉴스1]

"복수심 때문이 아니다" 

장훈 위원장은 법정에서 "구조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판사님을 바라보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도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뒤 "유가족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이정일 변호사는 "피의자들의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의자들의 법적 책임 등이 명시된 수난구호법를 잘 살펴봐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8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8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결과는  

영장심사 결과는 8일 늦은 밤이나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해경 지휘부에게 적용된 혐의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 등에선 범죄가 중대하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너무 늦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참사 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검찰도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황"이라며 "범죄가 중대하지만 이들에게 도주나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쉽지 않아 구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박태인·백희연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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