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재산세 낮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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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수원=김영석 기자】경기도내 골프장이 계속 늘어 자연녹지훼손이라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감정원의 기준보다 최고 2백분의1까지 낮게 잡고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4일 국회내무위 조세형 의원(평민)이 경기도감사에서 밝힌 골프장별 재산세 과표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 과표가 평당 2천∼1만7천원 선으로 감정원이조사한 시가의 최고 2백분의1에도 못 미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
하남시 감일동 서울골프장 (대표 배광옥)의 경우총면적 59만8천평에 대해 올해 재산세 과표를 평당 2천14원으로 산정, 모두 3천9백72만2천원이 부과됐으나 지난 4월1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주변시가는 평당 45만7천5백30∼63만9천3백30원으로 하남시가 산정한 ·평당가격이 감정원 최저가격의 0· 44%, 최고가격의 0·3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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