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업장 재발방지책 없을 때 작업거부권 인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럭키 여천공장 탱크 폭발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난 유해사업장에서 재발방지조치가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산재법 개정시안이 재야에 의해 마련됐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대표 양길승 등)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대표 윤종구 등)등 7개 재야보건의료단체와 「지역·업종별노조 전국회의」 (의장 단병호)는 5일 산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공동개정시안을 재야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 국회제출과 함께 법개정 청원서명운동 등을 펴기로 했다.
이 안은 산재· 작업환경문제에 근로자의 참여·통제권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작업거부권외에 근로자의 방호장비설치 요구권을 인정토록 하고있다.
또 사업주가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지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근로자는 측정과정에 참여, 그 결과도 통보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