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징계 받은 교사 문교부장관상 버젓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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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인천=김정배 기자】금품 수수 등 비리로 징계 받은 교감에게 문교부장관 표창이 주어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실시된 국회문공위의 인천시교위감사에서 정대철(평민)·강삼재(민주)의원의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
정·강 의원에 따르면 전신흥 여중교감 박모씨(51·현 인송중 교감)는 신흥여중에서 교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12일 교사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처사와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으로 진정을 받아 시교위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 교감은 징계 받은지 두 달도 채 안 되는 지난해 12월 5일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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