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기능확대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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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번 대외무역법개정안은 무역위원회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시장개방 폭 확대로 외국 물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했던 실정이다.
특히 피해에 관한 신청을 받고 업무를 실행하는 무역위원회에는 가장 큰 대응무기인 관세부과 업무가 재무부에 분산되어있어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려웠다고 지적되어 왔다.
게다가 피해를 본 해당업체나 협회만이 피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이에 관한 조사 역시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때문에 자몽 등 농수산물과 사치성소비재 수입이 급격히 늘어 사회문제화 되어도 무역위원회가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에 나선 것은 고추가공제품, 돼지고기통조림, 절연테이프, 스테아린산, 초산에틸 등 8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또 덤핑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는 알루미나 시멘트 등 단2개 품목으로 그나마 관세부과는 한건도 없다.
정부는 당초 USTR와 같은 별도기구를 만들어 통상협상과 국내 산업보호를 연계시킨다는 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상공부의 무역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낙찰을 본 것이다. <한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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