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수입 개방 피해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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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상공부산하 무역위원회를 준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개방화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반덤핑 관세부과 수입제한 또는 금지 등의 구제조치를 결정,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이제까지 산업피해조사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했던 것을 무역· 유통 등 서비스분야와 상표권· 특허권·저작권·프로그램 저작권 등 지척소유권분야까지 확대하고 해당 업체나 협회에 산업피해 조사신청이 없더라도 무역위원회 자체판단에 따라 피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개정안을 이 달 중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5일 상공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대외무역법개정-안은 또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관련 품목에 덤핑방지 일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와-함께 수임물품의 수량 및 품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피해산업을 공업발전 법에 의한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기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해당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생겼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무역업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무역조사관을 새로 두어 수임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 제도 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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