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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 혐의’ 기소된 강효상 “檢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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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외교상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12월 31일)는 검찰이 파렴치한 비리 종합세트인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고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던 날”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공격을 피하려 야당 의원을 끼워넣어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마지막날 저녁에 땡처리하듯 기소하면서 저의 변호사에게도 아무런 사전 통보나 기별도 없었다”며 “현역 의원이 자신의 기소 사실을 뉴스보도를 통해 듣도록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현역 의원을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이 공개하기 꺼리는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는 것”이라며 “기자회견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31일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강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외교부 공무원 A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당시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로부터 외교상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자신의 SNS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의 합동 감찰을 통해 A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 A씨를 파면한 후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성이 없고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의도를 갖고 보호가 필요한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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