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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수사‧기소권 전면 분리시 공수처 구조도 달라질 것”

중앙일보

입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 단계로 가면 공수처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기소권 분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인데 공수처가 이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지니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다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의 경무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한다.

백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준 것에 일종의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단계가 되면 또다시 (공수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가 검찰 위에 군림해 사실상 지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가 2200명 정도 된다. 그 중 (공수처 배정 검사) 25명은 지청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공수처가 검찰 위에서 검찰을 지휘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우선권을 갖지만 모든 수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라며 “검찰과 경찰도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그 통보 조항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는 “공수처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모욕적 발언”이라며 “공수처의 범죄행위는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중 야당이 추천 몫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후보조차 되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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