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공사가 86년 및 87년에 조성했던 2조3천7백4l억 원의 석유사업기금 중 절반에 가까운 1조1천7백61억 원이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개공은 86년 및 87년에 조성된 기금 중 석유사업법 상 고유사업에 9천1백43억 원만 사용하고 1조1천7백61억 원은 예비자금으로 예탁케 한 뒤 다른 용도에 사용케 했다는 것이다.
석유개발공사가 86년 및 87년에 조성했던 2조3천7백4l억 원의 석유사업기금 중 절반에 가까운 1조1천7백61억 원이 기금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타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개공은 86년 및 87년에 조성된 기금 중 석유사업법 상 고유사업에 9천1백43억 원만 사용하고 1조1천7백61억 원은 예비자금으로 예탁케 한 뒤 다른 용도에 사용케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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