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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사건…경찰 "사실땐 업무방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주문서 내용. [뉴시스]

24일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주문서 내용. [뉴시스]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던 친구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A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사건은 지난 24일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나와서 닭강정을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하시더라. 그래서 주문서를 보여드렸더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주문서에는 ‘아드님 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A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를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서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라”며 33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당시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 박스 등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피해자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또 “피해자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가해자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알게 된 애들이라고 한다. 피해자인 아들은 20살, 가해자는 21살, 24살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건지 최근에 당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다.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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