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 4명, 1심 ‘징역형’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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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고등학생 4명이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했다. [뉴스1]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고등학생 4명이 판결에 불복해 23일 항소했다. [뉴스1]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고등학생들이 항소했다.

2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특수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7)과 B군(16), C군(16)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준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D군(16)도 판결에 불복해 재판단을 요구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지난 20일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D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6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두 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범행 영상을 SNS에 불법 업로드하거나 다른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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