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주택가 유흥업소 25%가 퇴폐·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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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사부는 9월 한달 동안 학교주변·주택가의 이발소 및 유흥업소 1천5백51곳에 대한 퇴폐·변태영업을 단속한 결과 25%인 3백84개 업소가 퇴폐행위, 미성년자 출입 묵인, 무허가 영업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 이들 업소를 행정처분했다고 2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서울 장안동 G이용원과 전남 순천시 장천동 R이용원 등은 밀실에 침대를 갖추고 여자면도사가 퇴폐·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부산시 괘법동 G이발관 등 3곳은 칸막이·커튼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 영업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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