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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상대 소송 제기한 김성환 더민주 의원 승소 확정

중앙일보

입력

김성환(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 8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10월 11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11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의원이 고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1월 서울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초청해 노원구 주민들을 상대로 ‘사진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라는 인문학 특강을 계획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한 교수는 김일성 찬양론자”라며 특강을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 확산시켜 혼란 만드는 자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글도 게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할 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특히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에 이른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의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공적 인물에 대해 공적 관심사에 관해 한 비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하며 상고했다.

 전 KBS 아나운서이자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고 정미홍씨. [중앙포토]

전 KBS 아나운서이자 전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었던 고 정미홍씨. [중앙포토]

한편 정씨는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사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김 의원은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뒤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들이 굳이 소송을 이어받지 않아도 벌금형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00만원의 벌금은 정씨의 상속인들이 김 의원에게 배상하게 됐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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