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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고민 빠른 개설…연말정산 필수템 연금저축 급 가입해보니

중앙일보

입력

12월. 연말정산을 생각하기 좋은 시기다. [셔터스톡]

12월. 연말정산을 생각하기 좋은 시기다. [셔터스톡]

올해가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 연말정산 때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까.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마땅히 준비해둔 것이 없다면 연금저축을 고려해볼 때다. 미래의 자금마련과 현재의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침 반육십을 넘기며 노후가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기자도 급하게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해 봤다. 반나절의 고민과 10분의 계좌개설 과정을 담았다.

STEP1. 세제적격 VS 비과세 선택하기

국민연금 외의 연금을 마련해둬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종류가 많아 고민이라면 ‘세금 혜택을 지금 받을 것인가, 나중에 받을 것인가’부터 결정하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납입 때 세금을 돌려준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 IRP은 700만원까지의 가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66만원을, IRP에까지 700만원을 넣었다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신 나중에 늙거나 퇴직해 연금을 타 쓸 때 세금을 낸다. 타가는 돈이 한 해에 12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3.3~5.5%)를,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5.5~44%)를 낸다.

나중에 세금 내는 게 싫다면 연금보험·변액연금·종신보험이 대안이다. 젊을 때 절세혜택이 없는 대신, 나이 들어 세금을 떼가지 않는다. 어차피 연간 1200만원 넘는 연금을 타갈 정도로 저축할 것 같지 않은 기자는 비과세보다는 세제적격 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추후 연금 수령시 과세된다. [뉴시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추후 연금 수령시 과세된다. [뉴시스]

STEP2. IRP VS 연금저축 선택하기

만 55세 이후에 쓸 돈을 미리 비축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단 점에서 IRP와 연금저축은 동일하다. 둘 중 더 인기인 것은 연금저축이다. IRP계좌는 총 377만 6000여개(2019년 7월 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 8000명(2018년 말 기준)이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여야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가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연금저축은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매·심각한 질병·파산 또는 회생·천재지변 등이 아니고서야 중도인출이 어렵다. 주택구매보다 55세의 도래가 더 빨리 찾아올 것 같은 기자는 연금저축을 선택하기로 했다.

STEP3.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선택하기

'연금저축'이란 성씨를 함께 쓰지만 이름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다. 연금저축'신탁'도 있긴 하지만 노후 대비라고 하기 민망한 수익률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으니 고려할 필요 없다.

원금보장이 되는 안정성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보다 적립금도 훨씬 많고, 신규계약도 많이 이루어진다. 수익률은 펀드가 높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6.32%,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은 4.11%(생명보험), 3.84%(손해보험)이다. 예금은행(3.1%)이나 저축은행(4.19%)의 적금 수익률을 떠올리며 기자는 펀드를 택했다. 다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달마다 같은 금액을 꼬박꼬박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일 년치를 납입해도 되는 펀드가 나아 보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STEP4. 나에게 맞는 회사 고르기 

여기까지 왔다면 거의 다 왔다. 이제 어떤 회사의 상품을 고를 것인지만 선택하면 된다. 판매 중인 연금저축펀드 상품만 2000개가 넘는다. 이를 일일이 비교해주는 곳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다. 홈페이지에서 개인연금안내-연금저축 통합공시를 누르면 연금펀드뿐 아니라 연금신탁·연금보험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유지율 등을 비교해볼 수 있다. 기자는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지난해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보며 이리저리 비교해 봤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곳이 많아 망설여졌지만,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기로 한 것이니 고민을 되돌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연금저축 각 상품별 수익률을 비교해볼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캡쳐]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연금저축 각 상품별 수익률을 비교해볼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캡쳐]

STEP5. 가입에 5분, 승인에 5분…개설은 간편 

남은 절차는 계좌 개설과 입금뿐이다.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5분 안에 끝난다. 각 사마다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놓고 있다. 기자는 미래에셋대우의 m.ALL을 다운받았다.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촬영한다. e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와 거래목적·자금출처, 직업·업종·직장명·직장 주소·부서·직위 등을 묻는 페이지가 나온다.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하고, 앞으로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할 지문을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은행 계좌로 1원을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절차가 끝난다. '계좌개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페이지가 뜬 지 5분 만에 '신청하신 계좌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왔다.

연금저축펀드 계좌개설 신청 후 5분만에 개설이 완료됐다. [모바일 화면 캡쳐]

연금저축펀드 계좌개설 신청 후 5분만에 개설이 완료됐다. [모바일 화면 캡쳐]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에서 득 보기 위한 목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연금을 위한 저축은 장기간 인내해야 증식한다.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길 경우 중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받았던 세제혜택은 도루묵이 된다. 10년 이상은 부어 55세 이후에나 받을 각오가 있는 만큼만 납입하길 추천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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