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새 면허|어촌계·마을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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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영세어민의 소득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양식어업 신규면허와 면허경신 등 어업면허 우선 순위를 조정,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에 우선적으로 신규면허 및 면허경신을 해주기로 했다.
총무처가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행정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현재일부 수산업자들이 어촌 양식장 면허권을 장기간 사용, 연안어민들의 신규참여가 제한되고 있고 해태종묘생산업의 허가제 운영으로 어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식어업 신규면허 및 면허갱신에 있어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을 1순위로 하는 한편 양식기술 보편화 품종에 대해서도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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