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은, 전 남편 사기죄 고소..."내 인지도 이용해 132억 편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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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가은. [일간스포츠]

방송인 정가은. [일간스포츠]

방송인 정가은(42)이 전 남편을 고소했다.

더팩트는 복수의 방송 관계자 말을 빌어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긴 직전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고 이혼 후인 지난해 5월까지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 또 정가은의 재산상 이득 1억 원 이상을 편취했고 자동차를 인수한다며 정가은의 인감도장을 가져갔다고 적시됐다.

정가은은 지금까지 생활비·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혼 후에도 오히려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 A씨와 결혼해 같은 해 7월 딸을 낳았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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