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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대출금지는 위헌…행복추구·평등·재산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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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들에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에 판단이 주목된다.

정희찬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종부세 세대 합산도 위헌 선례

정희찬 변호사는 17일 “해당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 모습”이라며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게 된 사례는 적지 않다. 1990년대에 택지소유상한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정부의 ‘토지공개념’ 정책 수행을 어렵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종부세는 헌재가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원칙에 대해 위헌 결정하는 바람에 인별 과세 원칙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크게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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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의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는 “대책의 강도가 ‘집값 잡기’라는 정책 목적에 비춰볼 때 적정한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과도한지 등이 중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재인 주택 관련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는 측면에서 정 변호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 다만 헌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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