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쓸 수 있다···급여도 모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빠 이재용씨와 딸 서윤이는 192일간 세계여행을 다녀왔다. 이씨는 이번 여행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여행의 출발점. 푼힐전망대(3210m)에 올랐다. 엄마는 여름 휴가를 내고 네팔여행에 동참했다. [사진 이재용]

아빠 이재용씨와 딸 서윤이는 192일간 세계여행을 다녀왔다. 이씨는 이번 여행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여행의 출발점. 푼힐전망대(3210m)에 올랐다. 엄마는 여름 휴가를 내고 네팔여행에 동참했다. [사진 이재용]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가족의 병간호나 봉양, 자녀 양육을 위해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내년 시행 #연간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도 신설 #조부모와 손자녀 돌보기 위한 돌봄휴직도 가능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누구나 사용 #은퇴준비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월 28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으면 배우자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갈 수 없다. 부부 동시 휴직 때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모두에게 지급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아이가 부모 양쪽의 사랑을 다 함께 받고 자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촉진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 새로 신설됐다. 연간 최대 10일이다. 가족 중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 봉양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돌봄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사용 기간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병·장애·노령·미성년으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이외에 본인의 건강이나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내년에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하고,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와 시간·기간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속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단축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불허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사전 신청 기한(3일)도 폐지했다.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의 자격도 계속 근로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