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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황운하 "1월16일 의원면직 결정"

중앙일보

입력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총선 출마 예정인 황운하(57) 대전경찰청장의 사퇴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청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최근 경찰청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은 황운하 청장은 헌법소원과 의원면직(스스로 퇴직하겠다고 요청하는 절차)을 검토해왔다. 경찰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여전히 ‘명퇴’를 요구하고 있는 황 청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 사퇴시한(2020년 1월 16일)까지 지켜본 뒤 의원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이뤄질 경찰 고위직(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는 지휘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다.

17일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황운하 대전청장, "공직 사퇴시한까지 직 유지" #검찰 조사엔 "부르면 언제든 당당히 나가겠다" #민갑룡 경찰청장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 따라"

일부에선 황 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 의원면직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총선에 출마할 황 청장의 유일한 선택이 의원면직”이라며 신청만 하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만 이뤄지면 곧바로 퇴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

지난달 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운하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할 것”며 “단순의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비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황운하 청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치안감인 황 청장은 사퇴하지 않으면 경찰청 참모(국장급)나 대전경찰청장 잔류, 다른 지방경찰청장 등으로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1종)을 발송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후원금(1억5000만원 내)도 모금할 수 있다.

지난 9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가운데)이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가운데)이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황 청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 유명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어 “(검찰)조사를 받는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의 억울함이 모함을 받았던 충무공 심경일 듯해서 인용한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부패·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건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청장은 “명퇴가 불허된 것은 검찰이 수사 때문인데 하루라도 빨리 불러 조사해주길 바란다”며 “출석요구가 오면 당당하게 나갈 것이고 사실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아무런 것도 준비할 게 없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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