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조사 11시간만에 종료…유재수 의혹엔 입 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가운데 1시간 20분을 조서 열람에 썼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며 “추가 조사 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고 이듬해 금융위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