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재수 청와대 감찰 받고도···"부산 부시장 당시 금품 수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중앙포토]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중앙포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이듬해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

14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지난 13일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산 경제부시장 재직 시기(2018년 7월~2019년 11월)에도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했다. 취임 후 두 달이 지난 때의 일이다. A씨는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약 19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물러났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한 정황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3월 금융위를 그만둔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연이어 옮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이후 1년 반이 지나 상환액이 1000만원 남았을 무렵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5~2016년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에게선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골프채 등 약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친동생을 B씨의 회사에 취업시켜 2년여간 세후 1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하는 대가로 2017년 10월 B씨의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업체가 받은 제재를 감경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받고,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등 이익을 수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말 비위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 등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고,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소환 조사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은 상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