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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80만 오피스텔 받고 아들 인턴 청탁 유재수"...청와대 알고도 덮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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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중앙포토]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중앙포토]

검찰이 금융위원회(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오는 15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일하고 있던 2015년 말부터 금융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수십만원 짜리 골프채 등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호텔을 공짜로 사용하고 항공권 구매비용과 책 구매대금 등도 불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월 18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이용하고 월세와 관리비 약 13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해당 업체에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의 표창장을 주는 등 행동을 한 것이 이러한 각종 이익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11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유 전 부시장은 자기 아들과 동생의 일자리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한 금융투자업 대표에게 자기 아들의인턴 자리를 부탁하고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의 그 회사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감찰에 착수하고도 돌연 중단한 정황을 포착해 이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 등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고,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를 전격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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