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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포커스] 신천지 예수교회의 강제개종 피해 사례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1514건에 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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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면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를 주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마시모 인트로비녜(왼쪽) 신종교연구센터 대표가 인권침해 사례로 신천지교회 신도를 향한 극단적 강제개종 시도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 신천지 예수교회]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를 주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세미나에서 마시모 인트로비녜(왼쪽) 신종교연구센터 대표가 인권침해 사례로 신천지교회 신도를 향한 극단적 강제개종 시도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사진 신천지 예수교회]

폭력적·반인권적 강제개종 행위가 일으키는 문제성을 살펴보고 ‘반이단주의’의 실태와 이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라는 주제로 유럽의 ‘신종교연구센터(CESNUR)’와 ‘국경없는 인권(HRWF)’ 두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강제개종 문제 국제 세미나 #CESNUR와 HRWF 공동 주최 #"종교의 자유 존중을" 한목소리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강제개종 사례로 국내 신흥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예수교회)이 언급됐다. 또한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 국가의 반이단주의와 폭력 등이 동반된 ‘강제개종’의 근절 사례를 공유했다.

마시모 인트로비녜 신종교연구센터 대표는 인권침해 사례로 “한국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의 강제개종 피해 사례가 200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514건에 이른다”며 “한국은 ‘이단’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강제개종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신천지 예수교회 신도를 향한 극단적 강제개종 시도 사례 중 하나로 그는 ‘구지인씨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지인씨가 강제개종을 거부하다 사망한 후 같은 달 28일 시민 12만여 명이 서울과 여러 도시에서 구씨의 죽음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올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종교 자유 관련 사례로 발표됐다”고 소개하며 “구씨의 죽음 이후에도 신천지 예수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개종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경없는 인권’ 윌리포트레 대표는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서 통일교로 개종한 수천 명이 유괴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의 신천지교회 상황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개종목사가 납치·감금 등의 행위를 가족들에게 지시한다는 점, 피해자에게 개종상담 프로그램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한다는 점 등으로 개종목사의 처벌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포트레 대표는 그러면서 “학계와 인권 NGO, 미디어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강제개종을 용인하고 있는 기성교단에 책임을 묻고, 유엔과 유럽 등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납치와 감금을 하도록 부추기고 증오 범죄를 하는 자들을 고소하는 등 다차원적 전략을 통해 강제개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일린 바커 영국 런던경제대학원 종교사회학 명예교수는 ‘세뇌와 디프로그래밍(강제개종)에 대한 논란: 사례 연구’ 발제에서 “세뇌는 비유적 표현이다. 누구도 실제 사람의 머리를 열어 뇌를 씻는 일은 못 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 사람을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납치당한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신앙을 바꿀 때까지 감금하는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데 기가 막히게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모든 발제자는 “종교에 대한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그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단으로 여기기 전에 어떤 조직인지 보는 게 중요하고,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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