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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아 사랑해" 민식이법 통과 순간, 엄마아빠는 엉엉 울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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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오른쪽)·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오른쪽)·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박초희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1시간가량 늦게 개의됐고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날 2·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법안이 연달아 통과되자 민식 군의 아빠 김태양 씨와 엄마 박초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초조한 모습으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는 민식이 부모. 김경록 기자

초조한 모습으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는 민식이 부모. 김경록 기자

민식이 아빠 엄마는 두 손을 꼭 잡고 본회의를 지켜봤다. 김경록 기자

민식이 아빠 엄마는 두 손을 꼭 잡고 본회의를 지켜봤다. 김경록 기자

법안 통과에 눈물을 흘리는 민식이 아빠. 김경록 기자

법안 통과에 눈물을 흘리는 민식이 아빠. 김경록 기자

민식이 부모가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국회에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식이 부모가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국회에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록 기자

민식 군의 부모는 민식이 법 통과와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섰다. 본회의장을 나온 김 씨는 물품보관소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통과 소식을 함께 활동했던 부모들에게 알렸고 박 씨는 함께 온 지인과 부둥켜안고 계속 울었다.

고 김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 법안이 통과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고 김민식 군의 엄마 박초희 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 법안이 통과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박 씨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김경록 기자

이날 박 씨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김경록 기자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 법안이 통과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식이 법안이 통과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후 민식 군의 부모가 본회의 법안 통과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 씨는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 씨는 "함께 활동하면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으로 칭한 5가지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 안전 강화 법안)만 통과됐다. 해인이법은 소위만 통과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이 남았고, 태호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은 계류 중인데, 나머지 법안도 우리나라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씨는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뉴스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벌률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뉴스1]

민식이법’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대치로 12일간 계류됐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42명 중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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