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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옥살이’ 이재오,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 형사보상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옥살이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1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올해 반공법 위반 등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상임고문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9352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 선임 등 형사소송에 든 비용 480만원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이 상임고문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201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8월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이번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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