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동료 살해한 인부···25년형 확정하며 대법이 한 말

중앙일보

입력

6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지인을 살해한 A씨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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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살해한 A씨(46)에게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B씨(36)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후 40만원만을 갚은 A씨는 B씨로부터 수시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A씨는 “답답한데 드라이브나 하자”던 B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숲에 유기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 번호판을 떼고, 차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하루 이틀만 사용하겠다며 빌린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A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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