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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나가려면 명퇴 해야하는 황운하···경찰 "수사중이라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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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오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중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황 청장은 '청와대 하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지난 27일 오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중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황 청장은 '청와대 하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일 페이스북 통해 '불가통보' 받은 사실 공개 #황 청장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공권력 남용" #고소·고발 1년6개월간 수사 안한 검찰도 비판

그는 헌법 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변호인과 논의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 청장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검찰과 경찰청의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내년 21대 총선이 4월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일 오전 자신의 페이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 황운하 대전청장 페이스북]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일 오전 자신의 페이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 황운하 대전청장 페이스북]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자 신분이라 사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황운하 청장은 작심한 듯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1년 6개월 전 일로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3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서는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한국당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제257조)을 근거로 들며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나는)고소장이 접수된 뒤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자신의 명퇴 신청 사실이 알려진 뒤 갑작스럽게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 언론플레이하고 있으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황 청장의 생각이다.

황 청장은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간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며 “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공개하고 기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작년 7월 송인택 지검장 부임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황 청장은 “특검을 거듭 제안하며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며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하는데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 황운하 대전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설치한 현수막. 신진호 기자

지난 3월 21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이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 황운하 대전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설치한 현수막. 신진호 기자

앞서 지난달 30일 황 청장은 이른바 ‘울산 장어집 회동’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회동에 송철호(현 울산시장), 서울에서 온 인사(특감반)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보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다음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전문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는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한편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합니다. 경찰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의혹부터 제기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나 벌이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강도높은 부패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과거 지지부진한 수사로 민원인의 원망을 샀던 사건도 들여다보고, 토착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되었습니다.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입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요? 나아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가요?
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선거결과는 울산에 한정된 특이한 결과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겸허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또 하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잖아도 경찰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 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거듭 제안합니다.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합니다.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좀 더 차분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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