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처해달라” 춘천연인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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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23)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수법은 납득하기 어렵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1차 결심공판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2차 결심공판에서는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는 최후 진술을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앞서 B씨 부모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고, 청와대는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에서 엄중하게 죄를 물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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