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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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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뉴시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2·사진)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22명 사상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 #법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이날 배심원 9명은 안인득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2시간 정도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및 양형에 대해 토의하고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지만 2명은 심신미약인 것으로 판단했다. 9명 가운데 사형은 8명, 무기징역은 1명이었다.

검찰은 이날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는 이웃들, 특히 어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여자와 노인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배심원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3명도 법정에 찾아와 “눈만 감으면 죽은 가족들이 생각난다.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반신불수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안인득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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