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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부인이 고소한 안민석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안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안 의원은 같은 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겨냥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씨가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김 전 차관 부인이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도 함께 링크했다.

경찰은 그러나 안 의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법률검토도 수차례 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 전 경정은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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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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