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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단계 미·중 무역합의 '막바지 진통' 과정"…협상 타결 기대 고조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만난 모습.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만난 모습. [사진 로이터]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냈고, 외신은 일제히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냈다.

中 지적재산권 기업비밀 보호 강화에 트럼프 화답 #중국 상무부 "1단계 합의 위해 지속적 소통 합의" #WSJ "최근 중국에서 나온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 #홍콩인권법안 서명 여부, 새로운 갈등 야기할 수도 #트럼프 서명 거부 시 의회 재의결로 법률 발효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아주 중요한 거래의 마지막 진통(final throes)을 겪고 있다”며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이달 들어 세 번째 전화 회담을 했다”며 “양측은 서로의 핵심 관심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인식 달성과 1단계 합의를 위해 남은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상무부의 이번 메시지는 지난 주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지식재산권과 기업비밀 보호 강화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중국 정부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를 줄이고 피해자 배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들이 세 번의 전화 회담을 가진 뒤 나온 상무부의 긍정적인 발표는 막후 협상 국면에서 양측 이견이 해소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근 몇 주간 중국에서 나온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다르게 중국 정부는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완료가 정말로 아주 임박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약속을 하며 환율 조작을 자제하고 금융시장을 더 개방하는 등 실질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양국 정상이 서명하기로 했던 일정이 칠레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취소로 무산돼 양측이 다시 새롭게 협상에 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양측이 여러 양보 제스처를 취하면서 협상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지난주 미 의회가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점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날 홍콩인권법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홍콩에서도 일이 잘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상대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홍콩인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민주적 가치, 기본적 자유, 두 체제와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이송된 지난 21일로부터 10일째 되는 12월 1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서명하면 즉시 법률로 발효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더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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